개인회생 - A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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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생전에 채무가 있었다면 상속인들은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만 한다면 자신이 포기한 상속재산(상속채무포함)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고인의 재산도 부채도 모두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통상 상속포기는 조건부로 할 수 없기에 보통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하는데요.
그리고 회생이 전부 중 일부를 변제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파산도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문공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본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을 통지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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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고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그런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상속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인데요.
결국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후순위자(손자녀, 형제 등)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입니다.
블로그 상속포기 한정승인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등기
특히 어떤 분들은 가족들 간에 모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러한 협의에 의한 포기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기가 아니라 부산 상속포기 상속분의 양도이므로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내에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